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 2024. 5. 14.,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1. 해당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경우

.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

.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

.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 토양의 특성

.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7(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8(재산현황의 공개 등)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9(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4. 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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