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 2023. 8. 8., 타법개정]

 

1(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조의3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23. 8. 8.>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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