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4. 1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9.]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17., 2022. 10. 18.>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ㆍ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제1절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3. 3. 23.>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 특정물질의 제조ㆍ저장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 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조업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경우
제8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3. 3. 23., 2022. 10. 18.>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8. 1. 17., 2008. 2. 29.,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①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증량(增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 1. 17.>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 1. 17.,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21.>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⑥ 포함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12조(파괴확인 등) ①제조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0. 18.>
[제목개정 2022. 10. 18.]
제13조(판매 계획의 승인)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1. 17., 2008. 2. 29., 2013. 3. 23.>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14. 1. 21.>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22. 10. 1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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