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75, 2023. 9. 27.,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 5.>

3(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5. 18.>

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1., 2019. 7. 9.>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본조신설 2010. 5. 18.]

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본조신설 2021. 4. 6.]

4(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7. 10. 17., 2021. 4. 6.>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 도로공사용

.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

. 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 폐기물관리법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 별표 1 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 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 농지법 시행령3조의2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2. 11., 2019. 7. 2.>

[전문개정 2010. 5. 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9.]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의와 특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 2023.12.14.]

미국 비트코인 ETF 상장소식-비트코인 ETF,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4.17.]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