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2.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2. 21.]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93, 2023. 12. 19.,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2(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21. 1. 5.>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2. 11. 30., 2013. 3. 23., 2014. 9. 11., 2015. 7. 20., 2017. 12. 12., 2019. 7. 9., 2020. 12. 29., 2021. 6. 8.>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삭제 <2021. 6. 8.>

삭제 <2021. 6. 8.>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21., 2018. 5. 28., 2019. 7. 2.>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3(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3조의2(산림조림계획) 법 제6조의2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

2. 산림조림사업의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30.]

4(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조림예외지역)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6. 7. 28.>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6(유휴토지의 범위 등)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 6. 20., 2009. 12. 14., 2009. 12. 15., 2015. 6. 1.>

1. 농어촌정비법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절 산림경영계획

7(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1. 30., 2023. 5. 30.>

1. 산림기본법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8(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9(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18. 11. 27.>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0(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6.>

11(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6. 20.>

1.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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