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 2023. 6. 13.,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사업

.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 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송전사업자전기사업법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전기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전기사업법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27조의2, 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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