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30, 2021. 12. 16., 제정]

 

1(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3(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부 소속으로 녹색혁신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률, 경영, 특허 분야의 전문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산업의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 기업 지원 현황

2. 녹색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3.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4. 녹색산업등의 시장ㆍ기술 현황

5. 녹색산업등의 관련 기업 및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5(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연관성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계획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 확보계획

3.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계획

8(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익상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9(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과 전기ㆍ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4.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과 교육ㆍ훈련시설

5.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시설

10(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혁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성화

2. 녹색혁신산업 간 국내외 교류 촉진

3. 녹색혁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4. 녹색혁신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및 활용 활성화

11(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할 것

2.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할 것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할 것

4.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2(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연구지원 기반 확보

2. 연구개발 관리와 사업화 촉진 역량 확보

3.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ㆍ운영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3(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녹색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녹색산업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녹색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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