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8, 2023. 10. 24.,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 강수의 침투ㆍ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 하수 재이용,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 물환경보전법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도법3조제5호에 따른 수도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 지하수법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 하수도법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하천법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시책ㆍ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시책ㆍ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4(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은 물관리기본법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물순환 촉진 시책

3. 8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물관리기본법23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6조부터 제18조까지), 28조 및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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