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0. 25.]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8호, 2023. 10. 2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나.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다.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라. 강수의 침투ㆍ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마. 하수 재이용,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 「지하수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물순환 촉진구역”이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물순환 촉진 시책ㆍ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물순환 촉진사업”이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한 물순환 촉진 관련 시책ㆍ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물순환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순환 촉진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물순환 촉진 시책
3. 제8조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물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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