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2. 15.]

[시행 2024. 2. 15.] [환경부령 제1075, 2024. 2. 15.,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3(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 5. 24.>

[제목개정 2013. 5. 24.]

4(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5(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6(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7(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0. 26.]

8(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7. 14.]

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조의2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본조신설 2020. 4. 3.]

[제목개정 2023. 6. 28.]

9(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3 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 6. 2., 2020. 4. 3.>

10(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3., 2023. 6. 28.>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3 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4와 같다. <개정 2020. 4. 3.>

[본조신설 2013. 5. 24.]

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6.]

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5와 같다. <개정 2020. 4. 3.>

[본조신설 2016. 6. 2.]

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 4. 12.>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수소불화탄소

4. 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본조신설 2018. 11. 29.]

11(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4., 2010. 12. 31., 2011. 8. 19., 2013. 5. 24., 2014. 2. 6., 2016. 6. 2., 2019. 2. 13.>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8. 초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4.>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삭제 <2011. 8. 19.>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ㆍ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본조신설 2013. 5. 24.]

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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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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