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3. 4. 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 2023. 4. 17.,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3(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대기오염도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5(대기환경연구지원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6(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8(사업장설치의 허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

. 사업장의 배치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

. 방지시설의 종류

. 방지시설의 외형적 크기

.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 방지시설의 설비용량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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