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 2023. 11. 16.,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1. 28., 2016. 7. 6., 2023. 5. 15.>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교량

.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3(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교통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위원회의 운영) 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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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2. 1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시행 2023. 4. 17]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의와 특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2. 12.]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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