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1. 28., 2016. 7. 6., 2023. 5. 15.>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교정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
1. 기획재정부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7. 국토교통부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 2023.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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