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 2023. 11. 21.,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5.>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11.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3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 11. 15.>

3(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10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의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기술개발 활동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제출 요청 사유

2. 제출 기한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5(기술지도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5년마다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필요성 및 방향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규제ㆍ정책, 시장, 산업 등의 분석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연구 역량 및 연구 성과

4.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5.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기대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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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의와 특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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