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2.>
제2조 삭제 <2016. 1. 12.>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 1. 12.>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16. 1. 12.]
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 12.>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6. 1. 12.]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9. 9.,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6. 1. 12., 2017. 3. 29., 2017. 7. 26., 2019. 3. 12., 2020. 5. 26., 2021. 1. 5., 2022. 6. 1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삭제 <2020. 5. 26.>
② 삭제 <2020. 5. 26.>
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가. 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나. 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來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다. 국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동
라. 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활동
2. 통보 시기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기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ㆍ특보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4. 통보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조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그 밖의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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