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17.]
[시행 2022. 1. 17.] [대통령령 제32225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산림기술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의 공정(工程) 분석 및 품셈(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③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④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 12. 16.>
⑤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6.>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2.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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