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5. 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2조삭제 <2014. 3. 11.>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2016. 1. 22., 2017. 7. 26., 2018. 9. 18., 2021. 6.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2017. 7. 26., 2021. 6.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속한 시ㆍ군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9.]

[제2조에서 이동 <2009. 5. 29.>]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속한 시ㆍ군ㆍ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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