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1.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1. 29.>

② 삭제 <2021. 11. 29.>

③ 삭제 <2021. 11. 29.>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같은 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된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9.>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1. 11. 29.>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66 미만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21. 5. 17.>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 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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