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5. 1.]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2호, 2020.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20. 5. 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0. 5. 1.>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제5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 11. 6.>]
제6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4. 11. 6.>]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법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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