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17.>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7. 20., 2013. 3. 23., 2018. 1. 18., 2019. 3. 19., 2021. 8. 27.>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전문개정 2007. 8. 17.]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 8. 17., 2010. 7. 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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