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16.]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환경부령 제957호, 2021. 12. 1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문운영기관

제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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