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15.]
[시행 2021. 6. 15] [국토교통부령 제847호, 2021. 5.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5. 14.>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2의2.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영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의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권한, 분양사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 등
4. 자금 집행순서 및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ㆍ시기
5. 분양계약의 관리
6. 건축공사의 공정(工程) 관리(시공사가 분양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때 시공사의 예정 공정계획에 비례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가 실제 공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에 대한 사항
7. 분양받은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의 열람 및 게시 방법
8. 그 밖에 신탁업자와 분양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11.]
제3조(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개정 2011. 8. 11.]
제4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승인의 신청,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11.]
제5조(분양신고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10. 10.>
[전문개정 2011. 8. 11.]
제6조(분양 광고) 영 제8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22.,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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