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②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1.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

2.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3.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4.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위촉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해상풍력 발전용량 설계에 관한 연구 : 전남사례를 중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