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27.]

[시행 2021. 5. 27] [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4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1. 26.>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5.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임금ㆍ휴일ㆍ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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