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1. 4.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경쟁력강화사업) 044-201-3739, 3681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위원회 등 기타) 044-201-3676, 36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3., 2020. 1. 29.>
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나.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ㆍ자원기술의 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산업단지 내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사업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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