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044-203-4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9. 26.]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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