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27, 5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1. “갯벌”이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3.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4.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5.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7.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8. “갯벌생태계서비스”란 갯벌등에서의 수산자원 생산, 오염물질 정화, 탄소흡수, 재해방지,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의 문화적 혜택 등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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