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 삭제 <2005 .="" 30.="" 9.="">2005>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19., 2010. 10. 1.>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8. 지정연월일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30.>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6.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6. 29., 2011. 10. 6.>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규모
다. 공원자원의 현황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5. 9. 30.]
제6조 삭제 <2008 .="" 19.="" 9.="">2008>
제7조 삭제 <2008 .="" 19.="" 9.="">2008>
제8조 삭제 <2008 .="" 19.="" 9.="">2008>
제9조 삭제 <2008 .="" 19.="" 9.="">2008>
제10조 삭제 <2008 .="" 19.="" 9.="">2008>
제11조 삭제 <2008 .="" 19.="" 9.="">2008>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 10. 1.>
제13조 삭제 <2008 .="" 19.="" 9.="">2008>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7. 6. 29., 2008. 9. 19., 2010. 10. 1., 2011. 10. 6., 2012. 1. 27.>
1. 삭제 <2011 .="" 10.="" 6.="">201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 .="" 10.="" 6.="">2011>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2019. 12. 20.>
1. 위치도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마.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 9. 19.>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2. 토지이용현황
3. 세부시설내역
4. 상수도유입계획
5. 조경계획
6. 오수처리계획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08. 9. 19., 2010. 10. 1.>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6. 7. 4., 2010. 10. 1.>
1. 삭제 <2006 .="" 4.="" 7.="">2006>
2. 위치도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 및 임야도
제19조 삭제 <2010 .="" 1.="" 10.="">2010>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0. 6.>
[제목개정 2010. 10. 1.]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공원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삭제 <2011 .="" 10.="" 6.="">20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사항
4.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④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 및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지질공원의 인증 고시) 법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의 구역 및 면적
3. 인증연월일
4. 공원관리청
5. 지질공원 인증 목적과 그 근거법령
6. 지질공원 안의 지질명소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7.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 27.]
제22조의3(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인증취소 사유와 그 근거법령
3. 인증취소 연월일
4. 인증취소에 따른 관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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