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0. 2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8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2.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법 제7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 5. 17.>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6. 5. 17.>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제목개정 2019. 10. 22.]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공공준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8.>
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8
2. 제1호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100분의 5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7. 16., 2015. 7. 24., 2015. 12. 28., 2016. 8. 11.>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賃借人) 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 순위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가목 외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7. 16., 2015. 6. 30., 2015. 12. 28.>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같은 목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하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6. 5. 17., 2019. 10. 22.>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2.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또는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법 제9조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할 것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인이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거약자가 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 5. 17.]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2.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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