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3.]



건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13.]


[시행 2018. 12. 13] [환경부령 제786호, 2018. 12. 13, 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의 시행시기를 시행기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공유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정보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 보유·이용목적 및 제공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설명서
2.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나 제품시험 성적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해당 제품이나 기술을 생산·판매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가, 허가, 인증 또는 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지정 또는 지정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제품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을 활용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 영 제12조제2항제2호의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혁신형 물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단의 단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물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물관리에 관한 기술,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사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구성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구성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구성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대행 또는 재대행을 포함한다),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구성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구성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⑨ 구성원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심사단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사단의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제9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해당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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