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가능성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② 관리청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①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ㆍ구간
2.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려는 소규모 공공시설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소규모 위험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이 조에서 "통행금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통행금지등의 구간 및 기간
2. 통행금지등의 사유
3. 그 밖에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외에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등 통행금지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관리청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연도별 정비계획
2.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3. 정비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8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이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개요
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시행 위치
나. 정비사업의 규모, 사업비 및 효과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라.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
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나. 가목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제2호 각 목의 물건 및 권리의 소유자 및 소유자 외 권리자에 관한 사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설계도서(設計圖書)
6. 예정 공정표
7.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로서 해당 시설을 보수ㆍ보강하거나 제거하는 긴급 안전조치
2. 법 제18조에 따른 응급조치
③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준공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명칭
나. 공사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3.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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