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7. 27.]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7. 1. 19., 2018. 1. 17.>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09. 7. 27.]
제3조 삭제 <2005 .="" 1.="" 7.="">
제4조(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9. 30.>
1.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
4.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7. 27.]
제5조 삭제 <2004 .="" 1.="" 16.="">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⑤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개정 2014. 1. 17., 2017. 1. 26.>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4. 1. 17.>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전문개정 2009. 7. 27.]
제6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 17.>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해당 연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9. 12. 20.>
[전문개정 2011. 10. 28.]
[제목개정 2014. 1. 17.]
제6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4 .="" 1.="" 17.="">]
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8., 2014. 6. 5.>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의에 드는 비용(이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4. 6. 5.>
[전문개정 2009. 7. 27.]
[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4 .="" 1.="" 17.="">]
제6조의5(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법 제7조의5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8로 이동 <2017 .="" 1.="" 26.="">]
제6조의6(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의 연혁·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1. 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의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라 한다)
2. 성능확인 현장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 수수료"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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