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9. 11. 2.,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방재ㆍ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2(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1.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 9. 30.]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10. 5. 4.>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본조신설 2005. 9. 30.]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 9. 30.]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2017. 5. 29.>
[본조신설 2005. 9. 30.]
[제목개정 2010. 10. 1.]
제2조의6(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전문개정 2010. 10. 1.]
제2조의8(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 5. 29.>
[본조신설 2010. 10. 1.]
제2조의9(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제3조(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18., 2005. 9. 30., 2010. 10. 1.>
1.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7. 5. 29.]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07. 4. 12., 2008. 2. 29., 2011. 9.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13., 2019. 1. 15.>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10. 1., 2012. 1. 26., 2018. 3. 13.>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 9. 30.>
⑥제3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⑦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 2019. 7. 2.>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국립공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10. 10. 1., 2018. 3. 13.>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위원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3.>
②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③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안건별로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2018. 3. 13.>





④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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