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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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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4. 27.] [ 시행 2024. 4. 27.] [ 대통령령 제 34443 호 , 2024. 4. 23.,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 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에서 “ 「 택지개발촉진법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 도시개발법 」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같은 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같은 법 제 16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4.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 주택법 」 제 24 조제 2 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6. 「 택지개발촉진법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 2 조제 1 호에서 “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 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 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 1.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 다만 ,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사업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50 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시설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