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58호, 2021. 6.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7, 5658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044-201-1558, 15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전면 재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이 극히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
나. 연계형 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ㆍ재정비하고,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여 연접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
다.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리모델링, 정비기반시설의 확충ㆍ재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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