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3.]
[시행 2021. 4. 13] [국토교통부령 제842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취락정비 등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원가분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②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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