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경쟁력강화사업) 044-201-3739, 3681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위원회 등 기타) 044-201-3676, 3677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사업,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사업 및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사업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산업융합 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사업,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사업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사업

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ㆍ조성 사업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6.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지원 사업

8.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추진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및 「고용보험법」 제26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1.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사업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13.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정하는 사업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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