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7. 11.]

제3조(역세권등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조제1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전문개정 2018. 7. 16.]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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