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5. 1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5. 18.]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83호, 2021. 5.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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