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2008. 8. 4.>
제2조의2 삭제 <2016. 7. 21.>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7. 3., 2018. 5. 17., 2019. 12. 20.>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가. 폐타이어
나. 폐섬유
다. 폐목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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