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6.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과) 044-201-5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에서 건설ㆍ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도시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을 말한다.
3.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ㆍ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다. 환승시설: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라.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전용차량"이란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체계건설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건설계획
3. 운영효율화 방안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재원분담, 체계건설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사항
6. 환경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방안
7. 그 밖에 체계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6.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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