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5. 7.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5. 7. 13.]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9호, 2015. 7. 1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2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6399호, 2015.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