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89호, 2020. 11.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3863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8의2. 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2의2. 삭제 <2017. 7. 26.>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전문개정 2008. 2. 29.]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본조신설 2020. 11. 24.]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19.]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7.]
제5조(권고 및 보고)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라 한다)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8. 4. 24.>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제7조 삭제 <201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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