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자연도) 044-201-7236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통로) 044-201-7225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환경부(자연공원과-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2. 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3.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4.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8.>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변경의 사유 및 목적
4. 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5. 변경연월일
6. 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시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층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2. 증ㆍ개축시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 연료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위반 시 벌칙의 내용
[본조신설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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