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Etude sur La responsabilite des constructeurs dans Le code civil francais
저자 여하윤
소속 홍익대학교
학술지정보 홍익법학 KCI
발행정보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0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NRF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민법상 건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 민법 제1792조 이하에서는 건축물의 하자의 경중(輕重)을 건축물이나 부속설비의 기능 내지 목적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기준의 구체성 내지는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민법의 태도는 향후 우리 민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 민법 및 판례는 도급인이 건축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의 일환으로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과 달리, 프랑스 법원은 건축물의 하자가 심히 중대할 경우, 건축수급인에게 수급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파괴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부실 건축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계약 해제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태도(민법 제688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프랑스 민법 제1792조의 6에서는 건축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도급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 민법의 태도는 건축도급인과 건축수급인이 의무적으로 건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Dans ma these, j`ai etudie la responsabilite des constructeurs dans le code civil francais sommairement. Pour terminer, je souhaiterai conclure sur les trois points suivants. D`abord, et selon les art. 1792 s. du code civil francais, si les desordres de construction sont graves ou non dependant du fait qu`ils resultent de la fonction "construction" ou de la fonction "equipement". A mon avis, c`est une attitude raisonnable, alors des maintenant on pourra s`y referer. Ensuite, le code civil et la jurisprudence en Coree du Sud permettent rarement a des maitres de l`ouvrage d`exercer une action en resolution du contrat de construction contre les constructeurs. A l`oppose, le code civil et la jurisprudence en France l`admettent, c`est pourquoi des constructeurs en France sont forces de detruire ce qu`ils ont construit si les desordres de construction sont tres graves. Parce que la construction fragile pourra menacer la securite de la vie et du corps, je pense qu`il serait necessaire de changer de notre point de vue. Enfin, selon l`art. 1792-6 du code civil francais, les dispositions concernant la responsabilite des constructeurs ont un caractere imperatif. Ce qui est different du code civil coreen. Il me semble que cela est du a l`assurance de construction rendue obligatoire en France par la loi n°78-12 du 4 janvier 1978. Cette derniere n`est pas obligatoire en Coree du Sud.
<목차>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 여하윤 1
【초록】 1
I. 서설 3
II. 완성담보책임(Garantie de parfait ach vement) 4
1. 의의 5
2. 완성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하자 5
3. 소결 7
III. 10년 담보책임(Garantie d cennale)과 2년 담보책임(Garantie biennale) 8
1. 의의 8
2. 10년 담보책임 8
3. 2년 담보책임 12
4. 소결 13
IV. 건축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및 내용 14
1. 무과실책임 14
2. 강행규정 16
3. 담보책임의 내용 17
4.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19
V. 결어 20
■ 참고문헌 23



【Abstrac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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