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4.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420호, 2015.4.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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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역개발과) 5875
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바람·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2.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농수특산품 우선 구매 등)
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해남군 경관계획 반영)
2. 신·재생에너지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각종 학교
5. 국ㆍ공립연구기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바람·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2.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농수특산품 우선 구매 등)
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해남군 경관계획 반영)
2. 신·재생에너지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각종 학교
5. 국ㆍ공립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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