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시행 2013.8.1.] [광주광역시조례 제4279호, 2013.8.1., 제정]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시행 2013.8.1.] [광주광역시조례 제4279, 2013.8.1., 제정]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시행 2013.8.1.] [광주광역시조례 제4279호, 2013.8.1., 제정]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연구기반 구축, 관련기업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도적으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기능을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에너지 수급 전망
2.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3.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방안
4.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보급 확대 방안
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생산기업 지원
6. 전문연구 인력 양성 방안
7.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실증단지 등의 조성 방안
8. 신·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10.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시장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상용화, 애로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기술을 개발을 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제8조(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 장비 및 시험생산, 창업보육, 경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생산 기업에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시장은 기업유치정책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생산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①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11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 또는 소속 지방공기업 등의 공공건축물의 옥상, 공유지 등에 대해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기금)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복합단지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실증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단지, 전시관 등을 조성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향상 및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전문전시회·학술대회·포럼 등을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요조사 및 사후평가 등)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결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에 반영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기업·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79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지식경제부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규정」에 따른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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