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0.12.3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157호, 2010.12.31., 제정]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0.12.3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157호, 2010.12.31., 제정]

경기도 구리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왕숙천로 49로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2. 폭설·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때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관람시간) ① 홍보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홍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홍보관에 필요한 인력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홍보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관의 관람을 금지한다.
1. 시설의 안전 및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변상책임)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홍보관에서 관람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관람자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고 설치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홍보관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 한 홍보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한 예산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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