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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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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12. 11.] [ 시행 2022. 12. 11.] [ 법률 제 18907 호 , 2022. 6. 1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6. 5. 29., 2020. 5. 26.> 1. “ 석면 ”( 石綿 ) 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2. “ 석면함유제품 ” 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 3. “ 개발사업 ”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 ( 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 이하 “ 승인등 ” 이라 한다 ) 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 ( 飛散 )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 환경영향평가법 」 제 22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 「 환경영향평가법 」 제 43 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 승인기관 ” 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 건축물석면지도 ” 란 건축물의 천장 , 바닥 , 벽면 ,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 6. “ 석면건축자재 ” 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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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7.]  [ 시행 2022. 2. 7.] [ 법무부령 제 1022 호 , 2022. 2. 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 4 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 이하 “ 계약서 ” 라 한다 ) 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 ( 이하 “ 확정일자 신청인 ” 이라 한다 ) 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3 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 이하 “ 관할 세무서장 ” 이라 한다 ) 에게 별지 제 1 호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 1 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가 .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차 목적물ㆍ면적 , 임대차기간 , 보증금ㆍ차임 나 . 계약당사자 (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 3 조 (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 (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한다 ) 에 별지 제 2 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 확정일자인의 인영 ( 印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