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12. 11.]
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12. 11.] [ 시행 2022. 12. 11.] [ 법률 제 18907 호 , 2022. 6. 1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6. 5. 29., 2020. 5. 26.> 1. “ 석면 ”( 石綿 ) 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 硅酸鹽 )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2. “ 석면함유제품 ” 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 3. “ 개발사업 ”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 ( 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 이하 “ 승인등 ” 이라 한다 ) 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 ( 飛散 ) 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 「 환경영향평가법 」 제 22 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 「 환경영향평가법 」 제 43 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 승인기관 ” 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 건축물석면지도 ” 란 건축물의 천장 , 바닥 , 벽면 ,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 6. “ 석면건축자재 ” 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 조 (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