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7. 10.]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 2024. 7. 2., 타법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5(물산업 실태조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산업 분야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물산업 분야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물산업 분야의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 물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현황

5. 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6. 물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검증ㆍ인증 현황

7. 물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획득ㆍ보유 현황

8. 그 밖에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물산업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6(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수준의 물관리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표준화에 관한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3.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7(우수제품등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2. 지정을 위한 검증 및 평가의 방법

3. 지원 내용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위한 검증ㆍ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2. 안전성

3. 공급의 안정성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수제품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3항에 따른 검증ㆍ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우수제품등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우수제품등의 활용실적

2. 우수제품등의 검증ㆍ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9(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검증ㆍ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0(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

2. 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1(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한다.

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제품등의 공동 발굴, 구매 및 홍보 협력

2. 우수제품등의 시범 사용ㆍ적용

3.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4. 그 밖에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력체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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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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