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4, 2025. 2. 6.,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것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3(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사업시행예정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7.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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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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