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2. 7.]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4호, 2025. 2. 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것
1)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3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사업시행예정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7.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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