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4. 3. 19.]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9.] [행정안전부령 제467, 2024. 3. 19.,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2(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8.>

법 제3조의3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9. 8.>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8., 2020. 6. 11.>

1.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으로서 1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20. 6. 11.>

관리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20. 6. 11.>

[전문개정 2012. 3. 5.]

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4조의2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1. 승계 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4. 10. 24.>

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4.>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5.]

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소하천의 평면ㆍ종단 및 횡단 구조에 관한 사항

. 소하천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소하천의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

. 유지ㆍ보수등의 주기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9. 8.]

2조의4(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의22항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기준의 제ㆍ개정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

2. 1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선정할 것

[본조신설 2020. 6. 11.]

3(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관리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소하천 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

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1.>

[전문개정 2012. 3. 5.]

3조의2(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8.>

[전문개정 2012. 3. 5.]

4(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5(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비 대상 소하천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6(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7(소하천대장)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 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5.]

8(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 9. 8.>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고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8.>

[전문개정 2012. 3. 5.]

[제목개정 2016. 9. 8.]

9(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3. 5.]

10(점용 등의 허가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전문개정 2012. 3. 5.]

11(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상 소하천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 9. 8., 2020. 6. 11.>

1항 후단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2020. 6. 11.>

[전문개정 2012. 3. 5.]

[제목개정 2020. 6. 11.]

11조의2(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소하천시설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는 소하천의 치수ㆍ이수 및 친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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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시행 2022. 5. 1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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